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8
- 공포
- 2019-03-12
- 시행
- 201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14호
개정이유 — 첨단기술기업의 활성화 및 기업 집적공간 조성 확대를 통한 특구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완화안 제12조의3
1)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중 하나인 기술적 조건을 완화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제품을 추가하여 첨단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2)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중 첨단기술 제품 및 제품 관련 총 매출액 요건을 현행 30%에서 20% 수준으로 완화하고,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연간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완화함.
- 나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에 지식산업센터 허용안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7의3
1) 지자체, 입주기업에서는 특구내 기업집적공간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와 공장은 별개의 용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서는 둘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식산업센터 건립 허용여부에 대한 혼선이 있었음.
2) 기업집적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 산업지원, 산업복합구역)에서는 공장과 별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에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다과태료 부과시 가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별표9
입주승인·취소 등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경감사유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중사유는 포괄적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18.3)을 반영하여 과태료 가중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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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8
- 예고 종료2018-12-18
- 공포2019-03-12
- 시행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