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9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0호
개정이유 —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 몰래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 세대주 등에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절차 마련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건물소유주나 임대인, 현세대주가 신청하면 신규전입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의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 나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을 위한 신청, 변경신청서 보완 등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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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절차 마련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건물소유주나 임대인, 현세대주가 신청하면 신규전입사실을 통보하는 서비스의 신청 절차 및 서식 마련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을 위한 신청, 변경신청서 보완 등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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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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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9
- 예고 종료2018-12-19
- 공포2019-02-08
- 시행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