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9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9호
개정이유 — 1인 세대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국적자가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신고 시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방법 개선안 제23조의2 신설
전입신고를 할 때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를 제시하는 경우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 임대인,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을 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신청자에게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통보
- 나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리 개선안 제26조의4 개정
본인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입국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제출 근거 마련
- 다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안 제36조제3항 개정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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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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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9
- 예고 종료2018-12-19
- 공포2019-02-08
- 시행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