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34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법인 등의 지정 요건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노면전차에도 최고·최저 속도 제한 및 약물 운전 금지를 적용하고 노면전차용 신호등과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가도심부 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안 제19조제1항제1호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하되,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청장이 제한속도를 60km/h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9제1항제1호가목)
2) 도심부 외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과 같이 60km/h이내(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안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 나노면전차의 최고·최저 제한속도 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 다
노면전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함안 제28조
- 라“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마다) 설정안 제141조의2
- 마
노면전차의 통행을 규제하는 신호등의 종류와 뜻, 설치 기준 및 배열순서 등을 정함안 별표1,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 바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노면전차 주의 표지 및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 사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및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별표39
- 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자 적발 시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노면전차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서식의 세부 내용을 개정함(안 별지 제21호서식, 제145호서식부터 제146호서식까지, 제148호서식부터 제149호서식까지, 제151호서식부터 제153호서식까지, 제155호서식, 제160호서식, 제164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심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낮추고 노면전차의 운행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도심부 도로 기본 제한속도 하향
소관 부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거 및 상가 지역이 밀집한 도심부 내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고, 소통이 필요한 구간은 지방청장이 60km/h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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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 (자동차등의 속도)
변경 전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변경 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지방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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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노면전차 관련 규정(제19조)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개정된 부분은 수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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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노면전차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운행하는 전동차로, 흔히 '트램'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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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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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3
- 예고 종료2019-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