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33호
개정이유 — 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노면전차의 등화장치 조작 방법 등 운전자 준수사항과 노면전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할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실험·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대중운송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임.
- 가
긴급자동차 준수사항의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단속대상인 속도 등 위반 자동차등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 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시장등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노면전차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야기의 주체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
- 다
노면전차를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라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의 등화 조작 방법을 노면전차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 마
교통사고 발생 시 국가경찰공무원이 조사해야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통사고 유발 요인의 하나로 ‘노면전차의 결함’을 추가함안 제32조제7호
- 바
차 뿐만 아니라 노면전차에 대해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시 차적지 관할 지역이 다른 관할 구역인 경우 차적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제8항
- 사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율주행차의 실험·연구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 1
아.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승합자동차등’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6, 별표7)
- 자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노면전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승합자동차등’과 동일한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8,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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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3
- 예고 종료2019-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