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9
- 공포
- 2019-01-29
- 시행
- 2019-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321호
개정이유 —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가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및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포함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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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및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포함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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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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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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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5
- 예고 종료2018-12-19
- 공포2019-01-29
- 시행20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