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2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 등급별로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보상금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 부가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된 보상금 및 수당의 70%로 연동하여 인상하고 재해부상군경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하며, 간호가 필요한 재해부상군경의 간호수당을 3.5% 인상하고,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수준별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해부상군경과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을 인상하여 지원 수준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상이부가수당의 인상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재해부상군경 보상금 인상분과 연동하여 상이등급별로 각각 100만 원에서 2천 원 사이로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제2항
변경 전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8만5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2만7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62만5천원
변경 후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153만7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6만3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64만7천원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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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이부가수당
중상해를 입은 군경이나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_이유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심사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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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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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7
- 예고 종료2018-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