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3호
개정이유 — 최근 통학차량 영유아 방치 사망사고 등의 발생으로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교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장기간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던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보수교육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는 경우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대상 기준금액을 낮춰 공표범위를 확대하고, 수입의 유용 금지 등을 명시하고자 하며,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어린이집 총 운영 중단의 기간 규정안 제36조제1항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운영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총 운영 중단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
- 나위반사실 공표대상 기준 금액 변경안 제39조의2
위반사실 공표대상 기준금액을 보조금 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
- 다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안 별표 1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인 50m를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화
- 라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 제한 완화안 별표 1
가정어린이집에는 매입 및 기부채납 방식으로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 삭제
- 마장기 보육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안 별표 3 및 별표 7
보육현장 조기 적응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간 경력 단절 후 재취업한 원장·보육교사는 미종사 기간별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바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1일 보육실습 기준 규정안 별표 4
종일 보육과정 동안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보육실습시간을 8시간으로 정함
- 사어린이집 수입의 유용 금지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비용 지출의 원칙 명시안 별표 8
어린이집 운영자와 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어린이집 수입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지출 원칙 명시
- 아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관리안 별표8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통학차량의 동승 보육교사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
- 자어린이집 인가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5호
제5조 개정(‘15.1.28. 개정)으로 변경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 원장의 인적사항 관련 사항을 인가증 서식에서도 삭제하여 현행 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 차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의 첨부 서류 연도 정비안 별지 제19호 서식
제39조의3 개정(‘18.2.28.)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시 향후 5년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위탁신청서 서식의 첨부 서류 연도를 5년으로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 기간과 보조금 부정수급 기준 등을 조정하여 보육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린이집 운영 중단 기간 및 조건 완화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이 운영을 중단할 때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총 중단 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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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변경 전
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중단할 수 있으며, 총 2년까지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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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운영 중단 기간 관련 규제 변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기존의 1년 제한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면서도 총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운영자의 준비 부담은 줄이고 부모와 영유아의 권익은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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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어떤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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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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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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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0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