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37호
개정이유 — 운전학원의 학사관리의 전산화로 인해 기존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하던 서류가 전산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일부 서면 관리 서류를 전산관리 하도록 하여 운전학원 서류의 서면관리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
교통안전교육기관과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부 및 서류 중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직원명부, 수료증 발급대장, 도로주행 기능검정 채점표, 직인 및 인영대장을 삭제함안 별표1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전학원의 학사관리 전산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서면 관리 의무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면 관리 서류의 축소
소관 부처는 운전학원의 학사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기존에 종이 문서로 반드시 보관해야 했던 서류 중 일부를 전산 관리로 대체하여 서면 관리 의무를 줄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7조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⑤
변경 전
졸업자의 운전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변경 후
졸업자의 운전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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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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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면관리
종이 문서(서면) 형태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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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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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7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