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36호
개정이유 — 운전학원의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운전전문학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의 최소면적을 현행 시험제도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학원을 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졸업자의 운전능력기준을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67조제5항
- 나
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을 350제곱미터 이상에서 2,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함안 별표5 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운전학원의 운전면허시험 제도 변화에 맞춰 전문학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학원의 기능교육장 최소 면적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전전문학원 지정 요건 완화
소관 부처는 기존 70% 이상이었던 졸업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기준을 60% 이상으로 낮추어, 일반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전환할 때 겪는 진입 장벽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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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7조제5항
변경 전
졸업자의 운전능력은 ...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변경 후
졸업자의 운전능력은 ...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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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별표5의 개정 규정(기능교육장 면적 관련)은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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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운전전문학원
운전면허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교육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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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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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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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7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3-26
- 시행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