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71호
개정이유 — 시공 중 중대한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자에 대한 벌점조항 신설을 통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하여 건설현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및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서면 승인하고,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품질관리업무 외의 업무수행을 제한 및 위반시 벌점을 부과하고, 가설구조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확대 및 명확화하고, 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확대하는 등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근거 명확화안 제88조
1) 영 제88조제1항의 건설공사 현장 점검 대상에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한 경우를 포함(안 제88조제1항)
2) 영 제94조제1항의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안 제94조제1항)
- 나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기관의 공사 중지 요건을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안 제88조제3항
- 다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승인시 심사결과를 판정하여 서면으로 인 또는 보완하도록 명시안 제90조제2항, 제3항
- 라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업무 외에 공사현장의 다른업무 수행을 제한하여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위반한 자에 벌점 부과안 제91조제3항, 별표8
- 마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강화안 제101조의2
1)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추가 및 대상을 명확히 명시(안 제101조의2 제1항)
2) 안전성 확인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관계 전문가를 확대하고, 해당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소속된 직원은 관계전문가에서 배제(안 제101조의2 제2항)
3) 가설구조물의 사용전 설치상태 확인을 위해 ‘감독 권항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에 ‘가설구조물의 설치상태 확인’ 업무를 추가(안 제59조제3항)
- 바건설공사에 불량자재의 반입·사용 차단을 위해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확대안 제95조제1항
- 사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115조제2항제6호)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115조
- 아중대건설사고 유발 시 벌점 신설안 별표 8 제5호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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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31
- 예고 종료2019-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