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6호
개정이유 —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축소하며, 재조사 남용 방지를 위해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 요건을 합리화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종결 이후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율을 종전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완화함.
- 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중에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축소함.
- 다
처분청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번복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등 납세자가 가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함.
- 라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관의 판·검사,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경력요건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으로 하는 한편, 심판조사관은 종전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소지자에서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추가함.
- 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후 20일 이내에 합동회의 심리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의결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 바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경우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함.
- 사
재조사 남용 방지를 위해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로 명확하게 규정함.
- 아
세무조사의 범위에서 조세범칙조사가 제외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은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사유에서 제외함.
- 자
납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사유에서 페업을 제외함.
- 차
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위촉을 배제하도록 함
- 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 결과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파
토지·건물 등에 대한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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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