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와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낮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세관청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넓히고, 가치가 낮은 자료는 제출 의무를 없애는 등 과세자료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세자량 확보를 위한 제출 범위 확대
말 등록 정보, 임대사업자 및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전세권·임차권 등기 관련 자료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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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과세자료의 종류)
변경 전
도축실적 보고 관련 자료 및 농수산물 자금 지원 관련 자료를 포함한 기존 과세자료 목록
변경 후
말 등록, 임대사업자 및 임대차계약 신고, 군수품무역대리업자 중개수수료, 전세권·임차권 등기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하고, 도축실적 및 농수산물 자금 지원 관련 자료는 제외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출하는 자료부터 적용돼요. 다만, 별표 제101호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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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원(稅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원천이나 대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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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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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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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