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3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12.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서 철도까지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실린더캐비닛의 적용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항제7호, 제4조제1항제3호, 제28조제3항제2호다목, 별표 8, 별표 12, 별표 22 및 별표 24) 특정설비인 실린더캐비닛의 적용범위를 특정고압가스용에서 고압가스용으로 확대함.안 제2조
- 나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의 화기와의 거리 및 철도와의 거리 기준 완화안 별표 5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 안의 화기에 대하여만 화기와의 거리 유지를 제외하던 것을 가스설비 안의 화기에 대하여 거리 유지를 제외하도록 하고, 철도까지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
- 라고압가스자동차의 공급자 정기안전점검 대상 제외안 별표 14
현행 법령에서는 2년에 1회 이상 공급자가 수요자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자동차는 공급자가 특정되지 않고 그 위치가 상시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고압가스 자동차를 공급자의 정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 마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된 고압가스를 회수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27
현행 법령에서는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이미 판매한 가스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한 고압가스의 경우 회수 이전 대부분이 소진되므로 고압가스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된 고압가스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압가스 관련 시설의 안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소자동차 충전소 관련 규제 완화
수소차 정기점검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품질불합격 시 가스 회수 의무에서도 제외하며, 철도와의 거리 제한을 안전도 평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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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7.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변경 후
7.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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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특히 행정처분기준(별표 13의2)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에 적합하게 설치된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는 개정된 거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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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캐비닛
고압가스 실린더(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만든 전용 수납함이나 보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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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114_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109_고법_시행규칙_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108_고법규칙_개정안_규제심사_자료.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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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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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4
- 예고 종료2019-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