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6
- 공포
- 2019-04-02
- 시행
- 2019-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2호
개정이유 —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에서도 함께 추진하려는 것으로 한방 의료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가추나요법 의료급여 적용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3호라목 신설
1)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2)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의(추나요법) 치료를 의료급여에 포함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방 의료 보장성 강화
소관 부처는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추나요법 치료를 의료급여에 포함하여 한방 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고 수급권자의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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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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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로 밀고 당겨서 틀어진 뼈와 근육을 바로잡아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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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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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7
- 예고 종료2019-02-26
- 공포2019-04-02
- 시행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