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9호
개정이유 —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개선하여 그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인력 등 겸직을 허용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1인실 및 1인 생활실 설치의무 삭제안 별표 4 제4호 및 별표 9 제2호
종전에는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안에 1인실을 1실 이상 두고,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도 1인 생활실을 1실 이상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 자율에 맡김
- 나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4 제1호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은 입소정원 30명 이상 시설만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30인 미만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 상한을 12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고, 정원1명당 연면적 1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다공동거실 면적기준 개선안 별표 4 제3호
종전에는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공동거실을 갖추되 전체 면적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실면적 기준을 정원 1명당 1.65m2 이상으로 변경하고, 요양시설의 경우 공동거실 내 부대시설 설치규정을 폐지하되 화장실 등 핵심시설은 거실과 별도로 갖추도록 함.
- 라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기준 개선안 별표 4 제3호 및 제6호
15m2 이상의 옥외공간을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고,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2명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로 완화함
- 마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인력기준 개선안 별표 9 제4호, 제5호 및 제6호
이용자 10명 이상 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이용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30명당 1명 배치하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치매노인 맞춤형 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활성화를 돕기 위해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치매전담시설 설치 및 공간 기준 완화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30인 미만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1실당 정원 상한을 16명으로 늘리며 특정 면적 확보 의무를 삭제하여 운영 자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제4호 및 별표 9 제2호
변경 전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 1인실 또는 1인 생활실을 최소 1실 이상 설치해야 했어요.
변경 후
1인실 또는 1인 생활실 설치를 시설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치매전담실
치매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 마련된 전용 공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0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2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7
- 예고 종료2019-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