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3호
개정이유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관련 세부 규정 마련안 제10조의2, 별표 4의2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나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조문 정비안 제23조 및 제24조
영업자 신규교육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관련 세부 규정 마련(안 제10조의2, 별표 4의2)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나.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조문 정비(안 제23조 및 제24조)
영업자 신규교육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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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_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수입식품법 시행규칙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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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2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