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5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085호, 2016. 3. 22. 공포, 2019. 3. 23. 시행)됨에 따라,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아동정책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요청제12조의2 신설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다만, 복지부장관이 평가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② 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거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체 구축·운영제12조의3 신설
- ○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다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및 비용 지원제12조의4 및 제12조의 5 신설
-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
아동권리보장원에 영향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라아동정책영향평가 결과 등제12조의6 신설
- ○
결과보고서에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내용, 영향의 범위 및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를 포함하도록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 ○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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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118 아동복지법시행령 조문별 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117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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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3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