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치안분야 국제 공조ㆍ협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 국제협력관을 평가대상조직인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ㆍ개편하고, 국제치안협력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 중 1명은 소속기관의 정원 1명(치안감 1명)과 경찰청 정원 1명(경무관 1명)을 상호이체하여 배정하며, 5명(경감 1명, 경위 4명)은 증원하고, 경찰청 치안정보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며,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에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필요한 인력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7급 1명), 경찰청 형사국에 중대재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디지털 홍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경위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경찰청 수사국에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총경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며, 전자통신금융사기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및 그 밑에 두는 데이터분석담당관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각각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4명(경무관 1명, 총경 1명, 경정 2명)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8명(총경 2명, 경정 3명, 5급 3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되, 8명 중 3명(5급 3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경찰청의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10명(경정 6명, 경감 19명, 경위23명, 경사 24명, 경장 26명, 순경 12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고, 신원조사 내실화를 위해 경찰청 치안정보국 행정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소속기관의 경찰 인력 2명(경사 1명, 순경 1명)과 상호 이체하며, 경찰청 자치경찰제도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경감 1명, 경위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초국가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광역수사단에서 국제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면서 국제공조 사무에 필요한 인력 18명(경감 5명, 경위 11명, 경사 2명)을 증원하고,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를 5개 추가하여 총경 5명의 직급을 경무관으로 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중 중대재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4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악성사기 추적수사를 전담하는 인력 78명(경감 22명, 경위 22명, 경사 22명, 경장 12명), 관계성범죄 대응 인력 37명(경위 9명, 경사 19명, 경장 9명)을 각각 평가대상으로 하여 증원하며, 경찰서 정보활동 강화에 필요한 인력 57명(경정 57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에 설치한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찰청 형사국과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이 종료되어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된 시ㆍ도경찰청의 수사지원 업무 인력(41명), 과학수사 업무 인력(228명), 교통사고 예방ㆍ단속ㆍ조사 업무 인력(225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이 종료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의 국제협력관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키우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2차가해범죄수사과 같은 한시조직을 새로 두며,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치안협력국 신설
차장 밑에 있던 국제협력관(경무관)을 없애고, 국장을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두는 국제치안협력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기존 국제협력 업무에 더해 사기·마약·인신매매 같은 초국가범죄 공조와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도 맡아요. 서울특별시경찰청에는 국제범죄수사대를 새로 두고, 서울과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광역수사단 업무에 '국제' 범죄를 넣는 내용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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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제3항(경무관 경찰서장)
변경 전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를 직제 별표 3에서 정함
변경 후
경무관 서장 경찰서는 20개를 상한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상 영등포·관악·고양·파주·화성동탄 5곳의 서장을 경무관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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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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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기관 안에 어떤 부서를 두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며 몇 명이 일하는지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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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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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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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