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상륙허가서에는 얼굴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타인에게 불법 대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선원 상륙허가는 15일 범위 내 기간을 부여하는데 선박 출항 후 재 입항 시까지 상륙허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등 상륙허가서를 회수할 실익이 없어 상륙허가서 회수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에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업무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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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3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