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4
- 공포
- 2019-03-19
- 시행
- 2019-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6호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검사 총괄기관 지정, 검사대행자 평가위원회 구성, 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사 도입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검사 총괄기관의 업무 수행 및 보고 절차,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품인증 및 적성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이 해체되어 검사가 불가한 경우 검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타워크레인 검사 부적합 판정 규정 마련안 제23조제6항
1) 타워크레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타워크레인 구조물 연결 볼트ㆍ핀의 체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검사 부적합 판정을 하도록 규정
- 나해체된 타워크레인의 검사연기 신청 근거 마련안 제31조제3항
1) 정기검사에서 정비명령을 받아 정비가 완료된 타워크레인 중 현장에 설치되지 않아 재검사가불가능한 경우, 설치 시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유자의 불편 해소(안 제31조제3항)
- 다타워크레인 검사 총괄기관 지정 등안 제33조의2 신설
1)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 검사총괄기관은 위임된 업무 수행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함
- 라타워크레인 검사기관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3조의3 신설
1) 평가위원회 위원은 협회의 임원, 건설기계 검사관련 전문가, 그 밖에 검사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2)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 마타워크레인 부품인증 절차 마련안 제56조의13 신설
1)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은 설계도면, 설명서, 시험절차서, 안전성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도록 함
2) 인증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부품에 부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바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근거 마련안 제65조의5 신설
1)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사
건설기계 폐기 요청 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2
- 아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절차 마련안 제81조 신설
1)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도입에 따라,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자건설기계조종사 수시적성검사 절차 마련안 제82조 신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수시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시 기간을 정하여 2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 차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규격 개선안 별표2
1) 건설기계 중 첨단안전장치 등을 설치 시 앞쪽 등록번호표의 간섭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세로 규격을 축소한 보통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
- 카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개선안 별표9
1) 차량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3종)에 대해 검사 편의를 위해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2) 제동시험기 및 속도계시험기 규격을 자동차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기술인력 중 건설기계정비관련 자격을 자동차정비관련 자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타워크레인의 안전 관리 강화와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제도 마련 등을 위해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타워크레인 구조물 연결 볼트나 핀의 체결 상태가 불량할 경우 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마스트 인상장치를 폐기 절차 준수 부품에 포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변경 전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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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품인증 적용 범위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타워크레인 장치 및 부품에 대해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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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적합
검사 기준에 맞지 않아 통과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v3.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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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4
- 예고 종료2019-02-14
- 공포2019-03-19
- 시행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