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3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공포, 2019. 4. 16. 시행)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 규정안 별표 4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적규모와 필수설비를 정함
- 나다함께돌봄센터 위탁방식 규정안 별표 4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원활히 하도록 해당 시설을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한 경우는 공개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지정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다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 규정안 별표 4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장 및 돌봄선생님이 갖추어야 할 일정 수준의 자격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과 운영 위탁 방식, 종사자 자격 기준 등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시설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과 필수 설비(놀이공간, 사무공간, 화장실, 조리공간)를 갖추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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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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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에 이미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도 이 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과 운영 위탁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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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정 위탁
공개적인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미리 정해서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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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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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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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9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