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19. 4.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의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안 제13조의2 제2항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는 경우, 초기창업자 투자, 창업자 전문보육 등 관련사업에 출자해야 하는 재산 금액 기준을 “5천만원”으로 규정
- 나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안 제20조 제1항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조합원이 납입해야 하는 출자금 총액 기준을 “5천만원”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재산과 출자금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 마련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할 경우, 초기창업자 투자나 창업자 전문보육 등 관련 사업에 출자해야 하는 재산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 제2항
변경 전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1천만원으로 한다.
변경 후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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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2019. 4. 1.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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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초기 단계의 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와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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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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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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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1
- 예고 종료2019-03-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