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3
- 공포
- 2019-06-12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99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던 평가 인증제를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제로 전환하고, 보육의 우선 제공의 대상에 영유아의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법률 제16251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 및 법률 제16078호, 2018.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의 방법 등 세부기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인 형제·자매의 장애의 수준 등을 규정하고, 법률 용어의 변경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법률로 상향된 ‘보육수요’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개정
- 나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함안 제28조의2 개정
- 다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이 되는 영유아 형제·자매의 장애정도를 부모의 장애정도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함안 제29조 개정
- 라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의 방법, 등급조정의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개정
- 마보육비용 지원 관련 보호자의 재산요건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삭제안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6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 바대통령령으로 상향된 ‘위법행위 신고절차 및 방법’ 관련 규정 삭제안 제35조의10 및 별표 8의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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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로 상향된 ‘보육수요’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개정)
나.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함(안 제28조의2 개정)
다.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이 되는 영유아 형제·자매의 장애정도를 부모의 장애정도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함(안 제29조 개정)
라. 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의 방법, 등급조정의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개정)
마. 보육비용 지원 관련 보호자의 재산요건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삭제(안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6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바. 대통령령으로 상향된 ‘위법행위 신고절차 및 방법’ 관련 규정 삭제(안 제35조의10 및 별표 8의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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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1
- 예고 종료2019-03-13
- 공포2019-06-12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