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5호
개정이유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 영업자가 이물발견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94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요건과 절차 등과 축산물의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물 영업자는 생산하는 품목 중 특정품목에 편중하지 않고 골고루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축업 영업자는 허가받은 가축 및 가축외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 대해 도살·처리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9부터 제7조의14까지 신설
- 나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기준 등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부터 제47조의4까지, 제50조의2 신설
- 다
축산물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이물의 대상 및 절차 등 이물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52조
- 라
축산물 영업자는 품목별 생산량을 고려하여 생산량이 많은 품목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되, 특정품목에 편중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특정 품목에 대해 검사가 편중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별표 5
- 마
도축업 영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가축 및 가축외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 대해 도살·처리를 금지함으로써 도축장 내 위생적 환경 유지와 동물의 도살·처리과정에서 발생 할 교차오염등 위해우려를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별표 1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축산물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축산물의 이물 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 근거 강화
소관 부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변경,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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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9부터 제7조의14
변경 전
기존에 고시로 정해져 있던 교육훈련기관 관련 사항들
변경 후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신청 절차, 준수사항, 교육 내용 및 비용, 그리고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세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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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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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이 안전하게 생산, 제조, 유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을 말해요. 흔히 HACCP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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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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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1
- 예고 종료2019-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