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0호
개정이유 — 식품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재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고, 식중독 업무의 소관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며,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식품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1조의2
재검사 요청 절차, 재검사 방법 및 결과 통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나식중독 보고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93조
현행 식중독 발생 및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주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 외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자 함
- 다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 금지행위 조문 정비안 별표 17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목적 행위 제한의 범위에 판매뿐만 아니라 제조·가공 행위를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사용목적 행위 제한의 범위에 제조·가공·판매 행위 등을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라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규정 삭제안 별표 23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도용, 폭행·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식품접객영업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이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10분의 9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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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1
- 예고 종료2019-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