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2호
개정이유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는 의무 부여를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소방차량이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주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인 주·정차 금지표시의 설치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 시 부과하는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을 통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장소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종류의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6
- 다
법률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종류의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위반 시의 범칙금을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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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1
- 예고 종료2019-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