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9
- 공포
- 2019-06-12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01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공중위생영업자가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집행 기준 마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에 몰래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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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카.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2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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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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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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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하위법령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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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7
- 예고 종료2019-03-19
- 공포2019-06-12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