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0
- 공포
- 2019-04-16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2호
개정이유 — 법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25호, 2018.10.16. 공포, 2019.4.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안전점검 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안 마련안 제2조의5 제4항,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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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점검 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안 마련(안 제2조의5 제4항,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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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08
- 예고 종료2019-03-20
- 공포2019-04-16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