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4호
개정이유 — 한옥을 활용한 숙박체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안전을 보장하고, 한옥 숙박·체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고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작성 대상에 ‘한옥체험업’을 추가하고 등록대장 기재 사항 마련안 제4조 제10호 신설
- 나‘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 서류 조항에서도 ‘한옥체험업’ 관련 규정 삭제안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개정
- 다‘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기준 조항에서 ‘한옥체험업’ 관련 규정 삭제안 별표 2 제10호 삭제
- 라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한옥체험업’ 등록 신청 시의 처리기간·수수료를 새로 규정하기 위해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제6호 서식 개정)하고,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상의 ‘한옥체험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및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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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1
- 예고 종료2019-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