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8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66호
개정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을 기존의 보유자에서 장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056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됨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17조제2항
- ㅇ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고려
- 나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시 관계전문가 조사 생략안 제17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려 사항을 정하고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 확대에 따른 고려사항 마련
문화재청은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될 때, 그분이 가진 기능이나 예능의 수준, 보조 기간과 실적, 그리고 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를 모두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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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4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의 수준 2.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 기간·실적 및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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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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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조교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돕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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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무형문화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무형문화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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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7
- 예고 종료2019-04-08
- 공포2019-06-25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