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본부에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신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1명(5급 1명), 해상으로 운송하는 국제특급우편물 취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안 전담인력 2명(임기제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우정청에 대국민 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우편물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2,252명(우정9급)을 증원하며 2,25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정사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 업무를 위한 전문 인력 증원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5급 인력 1명, 해상 국제특급우편물 취급을 위한 6급 인력 1명, 그리고 정보보안 전담 임기제공무원 2명을 각각 증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해당 조항에 정보보안 관련 인력에 대한 별도의 임기제공무원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보보안·보호를 담당하는 인력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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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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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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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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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6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3-26
- 시행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