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0
- 공포
- 2021-09-30
- 시행
- 202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편법에 근거한 소포우편서비스가 민간영역의 택배와 구별되는 공적 우편서비스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택배' 명칭을 '방문소포'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포우편서비스의 공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택배'라는 용어를 '방문소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변경
공고문에 따르면, 우편법에 근거한 소포우편서비스가 민간 택배와 구분되는 공적 서비스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택배'라는 표현을 '방문소포'로 바꾸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4항 제14호
변경 전
우체국택배 및 부동산임대수익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변경 후
우체국방문소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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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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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문소포
우체국을 통해 물건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민간 택배와 구분되는 공적 성격의 소포 서비스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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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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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6
- 예고 종료2021-09-10
- 공포2021-09-30
- 시행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