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0
- 공포
- 2020-08-31
- 시행
- 2020-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마련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밑에 두는 경영혁신기반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우편사업단장 밑에 두는 물류기술과를 폐지하고, 우정사업정보센터장 밑에 차세대금융정보과를 신설하면서 우정사업본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정사업본부의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및 기능 재편
경영기획실 산하의 '경영혁신기반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우정사업정보센터에 '차세대금융정보과'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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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영기획실장) ②
변경 전
경영혁신기반담당관
변경 후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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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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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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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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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9
- 예고 종료2020-08-10
- 공포2020-08-31
- 시행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