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7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49호
개정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 요건 및 절차,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선임·해임시 금융위원회 보고방식 등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위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 가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하향 조정안 제6조의7제2항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나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발생시 당연퇴직의 예외사유안 제9조의12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된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연퇴직되나, 직무정지·정직요구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다부가통신업자 임원 선임·해임 시 금융위 보고방식안 제19조의20제1항
부가통신업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라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안 제19조의23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재산증가, 신용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마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 위탁안 제23조의3제1항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원 선임 및 해임 보고 접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 바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26조 및 [별표4]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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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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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7
- 예고 종료2019-04-17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