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4
- 공포
- 2019-12-12
- 시행
- 2019-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4호
개정이유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가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복지용구서비스 도입안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
복지용구사업소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ㆍ신고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복지용구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로 추가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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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복지용구서비스 도입(안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
복지용구사업소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ㆍ신고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복지용구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로 추가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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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4-24
- 공포2019-12-12
- 시행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