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81호
개정이유 —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해 한자어인 법령용어를 우리말로 고치고, 외래용어에 우리말 뜻을 병기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하계 성수기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이 집중되어 수질관리 강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수질검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가한자어 및 외래어로 쓰던 법령 용어를 정비안 제4조 · 안 제47조 · 안 제53조 · 안 제54조
– 한자용어로 된 관광숙박업자 등록대장 기재사항을 정비(안 제4조 제2호 나목)
– 한자용어로 된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 종류 표기를 정비(안 제47조, 별표 15 제1호, 별표 15제2호)
– 관광종사원 등록, 자격증 발급 관련 규정에서 한자용어를 우리말로 정비(안 제53조 제1항)
–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관련 규정에서 한자용어를 정비(안 제54조)
–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 기준 중 외래용어인 윈치에 우리말 뜻 병기(별표 1의2 제1호나목)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 중 한자용어를 정비(별지 제3호 서식)
- 나사업자가 수질검사 주체임을 명확하게 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하계 성수기 수질검사주기 단축안 별표10의2 7호
- 다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 현행화안 별표 제10의2 10호 다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05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1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1
- 예고 종료2019-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