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9-25
- 시행
- 2019-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71호
개정이유 — 포획방식이 비인도적이고 불특정 동물이 피해를 입는 올무 덫 창애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삭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포획틀, 포획장을 추가하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수확기 피해방지단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 중 올무 덫 창애는 삭제하고 포획틀, 포획장을 추가함(안 제9조제1호 및 제31조제2항제1호) 올무와 덫은 포획 방식이 잔인하며 반달가슴곰 등 보호대상 야생동물의 폐사를 초래(`18.6.14)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올무 덫 창애를 삭제하고 포획틀, 포획장을 추가하여 포획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
- 나수확기 피해방지단 인원을 최대 50명으로 확충안 제31조의3제2항
지자체의 피해특성, 피해규모에 따라 피해방지단 단원을 현재의 30명에서 50명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어,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됨
- 다수렵면허 발급조건에 정신건강진단서 추가 및 기재사항에 주소지 추가안 제52조제1항제3호, 별지 제62호서식, 제61조제4항
1) 수렵면허 발급 신청서의 “신체검사서”를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신체검사서”로 수정하여 정신과 진단을 신청조건에 추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총포소지 자격요건과 일치시켜 법률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제3호)
2) 수렵면허증 서식에 주소지 항목을 추가하여 수렵면허증 소지자의 주소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62호서식)
3) 수렵면허증에 기재된 사실이 변경되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기존 선택사항이었던 변경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수렵면허증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안 제6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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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7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9-25
- 시행201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