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축산물의 이물 발견사실 보고대상 영업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4호, ‘19.2.1.)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5946호, 2018.12.11. 공포, 2019.6.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4).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축산물 영업자가 소비자의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물 발견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소관 부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소비자의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 행정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4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축산물 영업자가 소비자의 이물발견 신고를 받고 행정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1차), 보고를 지체한 경우 100만원(1차) 과태료 부과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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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벌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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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사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문 전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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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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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2
- 예고 종료2019-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