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67호
개정이유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5년의 가입가능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의 폐지시행령 제56조의5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개시후 5년 이내인 경우만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한 바, 가입가능기간을 폐지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가능 기간 제한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입 가능 기간 제한 폐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던 제한을 없애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의5 제1호
변경 전
고용보험 가입신청일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부터 5년 이내인 자영업자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 당시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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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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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영업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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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411) 조문별제개정이유서(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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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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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2
- 예고 종료2019-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