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60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구체적 내용 :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및 지역(제4조의3 제1항), 폐업지원센터의 업무(제4조의3 제2항),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세부사항(제4조의3 제3항)
- 가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및 지역제4조의3 제1항
- 나폐업지원센터의 업무제4조의3 제2항
- 다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세부사항제4조의3 제3항
기존의 시행령 제4조의3(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4조의4(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각각 제4조의4, 제4조의5로 수정필요 * 법률의 규정순서가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제12조의2(재해·재단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이므로 시행령 순서도 이에 맞출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폐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역별로 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3(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이하 “폐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한다. ② 폐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창업지원 2.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3.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4. 폐업 관련 법률․세무 등 상담 5. 그 밖에 폐업소상공인이 폐업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설치 기준 등 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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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상공인
규모가 작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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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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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