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4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265호
개정이유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협회 고시와 관련하여,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협회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취업심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ㅇ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협회 고시의 명확성 강화제33조제5항
취업 당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는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간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퇴직공직자가 취업할 때 대상이 되는 협회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취업제한 협회 범위의 명확화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고시되지 않은 협회라도, 취업심사 시점에 해당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라면 취업제한기관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제5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하거나 제34조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할 당시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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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취업제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사기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맺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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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직자윤리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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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5
- 예고 종료2019-06-04
- 공포2019-06-25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