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5
- 공포
- 2019-07-02
- 시행
- 2019-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11호
개정이유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른바 ‘갑질’)·주요 비위 은폐행위·채용비리행위 등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요 비위 발생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되도록 함.
- 가징계감경 등 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115조의2제2항 개정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위반행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조직 내 성 비위·갑잘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및 ‘채용비리행위’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2)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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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감경 등 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115조의2제2항 개정)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위반행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조직 내 성 비위·갑잘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및 ‘채용비리행위’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2)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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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6
- 예고 종료2019-06-25
- 공포2019-07-02
- 시행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