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03호
개정이유 — 재난원인조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기관리매뉴얼 작성·관리체계 강화안 제42조
1) 재난관리평가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작성하는 위기관리매뉴얼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일부 기관에서 매뉴얼 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음
2) 재난관리평가 대상에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용 및 관리실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나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 강화안 제54조, 제65조
1) 국가 단위의 재난 발생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될 경우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에 전국 가용 소방력 지원요청 및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 전면 운영 기동성 강화 및 자원집결지 관리, 상황보고, 정보지원등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상황분석요원’을 ‘신속기동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 다재난원인조사 절차 보완안 제73조의7, 제75조의2
1) 직접 재난원인조사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재난원인조사(간접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이 미규정되어 체계적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관계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난 사고의 원인조사 관련 자료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인원을 기존 10명 내외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함
4) 재난원인조사 결과와 개선권고 사항 등 조치계획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국가기반시설 분야 및 지정기준 추가안 별표2
1) 재난 발생 시 국가기능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재, 공동구 등이 국가기반시설 분야에 누락되어 있음
2) 국가기반시설에 문화재, 공동구 분야 추가 및 지정기준을 규정함
- 마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확대안 별표3
1) 15층이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 되어있고 나머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임대주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자 보상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2)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 바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 신규 지정, 변경안 별표1의2, 별표1의3
1)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 체계 변경에 따라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를 통합하고 명칭을 서울교통공사로 변경함
2) 국토교통부 조직개편에 따라 항공교통센터의 명칭을 항공교통본부로 변경함
3)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와 대한석탄공사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신규 지정함
4)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댐사고,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 사고를 환경부에서 관장하도록 변경함
5)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지하철 사고 유형의 명칭을 도시철도 사고로 변경함
6)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지정함
7) 풍수해(조수제외)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해 다수 부처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원인조사 절차를 체계화하고 대규모 재난 시 긴급구조활동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원인조사 체계 및 인력 강화
재난원인조사단의 인원을 10명 내외에서 50명 이내로 늘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포함하여 조사 역량을 높이려고 해요. 또한 직접 조사뿐만 아니라 기관에 요청해 실시하는 간접 조사의 절차도 구체화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변경 전
재난관리평가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작성하는 위기관리매뉴얼의 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관리 실태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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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보험 가입 대상 확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임대주택까지 넓히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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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복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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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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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7
- 예고 종료2019-06-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