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46호
개정이유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은행, 관공서 등에서 신분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 제공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에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39조의2
면허증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가능한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분 확인이 가능한 면허증
소관 부처는 현재 조종면허증에 적힌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바꾸어, 국민들이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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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0.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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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예: 건강, 종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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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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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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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3
- 예고 종료2019-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