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257호
개정이유 —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전자증명서 인정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
수입 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해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를 인정하고자 함
- 나현지실사를 방해 기피하는 해외작업장 수입중단 조치안 별표6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해외작업장의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도입안 별표 9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 중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라수입식품등 검체 운반 방법 개선안 별표 9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식품등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257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0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29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2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14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3
- 예고 종료2019-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