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8
- 공포
- 2019-09-03
- 시행
- 2019-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45호
개정이유 —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의 창작 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게임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창작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2호 개정
- 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의 재질을 유리에 한정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2제5호 나목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영리 창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의 칸막이 재질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창작 활동을 위한 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
소관 부처는 취미활동이나 단순 공개 목적의 창작 활동으로 제작·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 해요.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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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제1항 제2호
변경 전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변경 후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배급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교육ㆍ학습ㆍ종교 활동·공익적 홍보 활동이나 창작 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단, 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게임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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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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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급분류
게임이나 영화 같은 콘텐츠가 연령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등급(예: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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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 이유서(게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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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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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7
- 예고 종료2019-07-08
- 공포2019-09-03
- 시행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