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04호
개정이유 —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16197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표방법과 보호수 지정ㆍ지정해제 시 공고사항과 이의신청 방법,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호수 지정 시 알려야 하는 대상안 제10조의5제1항
보호수 소유자 외 보호수가 서 있는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자와 보호수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ㆍ리 장을 고지대상으로 함
- 나보호수 지정 시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안 제10조의5제2항
보호수 지정 시 지정 년월일, 법률적 제한사항과 향후 관리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 다보호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안 제10조의5제3항
보호수의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이의신청 기간, 공고ㆍ고시방법 등을 정함
- 라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안 제10조의6
학술적 연구, 후계목 육성 및 보호수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 마보호수의 지정해제의 고시 등안 제10조의7
보호수 지정해제 시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 바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기준안 제10조의8
보호수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신체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 손해 의 구체적 피해 지원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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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1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