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1
- 공포
- 2019-07-09
- 시행
- 2019-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03호
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9. 1. 8.)됨에 따라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실태조사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수행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 입법예고(’19.4.15~5.27)에서 누락된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대상 공공기관(제48조의9 제1항)을 규정하고 다시 입법예고하려는 것임.
- 가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사업명칭을 산림복원으로 통일함(안 제2조제2항1의3, 제60조 개정)안 제2조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산림생태복원을 산림복원으로 용어 정리
- 나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도지사 통보 및 개요 고시 규정 삭제안 제18조의2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이 법률과 중복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 다산림복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2, 제48조의3 신설)안 제48조의2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광역지역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라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타당성 평가 등을 정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6 신설)안 제48조의4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타당성 평가의 주체와 기준, 산림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을 규정함
- 마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준,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7 신설)안 제48조의7
산림복원 면적이 660㎡이상인 복원사업지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 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부 모니터링의 시기와 내용 등을 규정함
- 바자생식물 등 산림복원재료의 공급기준 정함(안 제48조의8 신설)안 제48조의8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 등 산림복원재료 공급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산림생태계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함
- 사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9, 제48조의10 신설)안 제48조의9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지정 절차를 정하고, 지원센터 운영실적평가를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아국립산림과학원 위임사무에 기후영향조사·평가 업무 포함 (안 제71조제3항 개정)안 제71조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사무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복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복원 사업의 법적 근거 강화
산림사업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기존의 산림생태복원이라는 용어를 '산림복원'으로 통일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지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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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1.ㆍ1의2.
변경 후
1.ㆍ1의2. 1의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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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면적이 660㎡ 이상인 복원사업지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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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훼손된 산림의 위치, 면적, 지형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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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산림자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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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1
- 예고 종료2019-06-21
- 공포2019-07-09
- 시행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