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4
- 공포
- 2019-10-01
- 시행
- 201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01호
개정이유 — 가.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 가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파악 등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
- 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ㆍ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해상도를 유지하며 차량 내 사각지대가 없게 영상을 기록하도록 규정
- 다분실ㆍ도난ㆍ훼손방지 등을 위해 대수ㆍ위치ㆍ촬영범위 등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의무 부과
- 라
영상기록장치의 미설치 또는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업일부정지ㆍ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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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파악 등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
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ㆍ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해상도를 유지하며 차량 내 사각지대가 없게 영상을 기록하도록 규정
다. 분실ㆍ도난ㆍ훼손방지 등을 위해 대수ㆍ위치ㆍ촬영범위 등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의무 부과
라. 영상기록장치의 미설치 또는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업일부정지ㆍ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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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4
- 예고 종료2019-07-24
- 공포2019-10-01
- 시행2019-10-01